집주인이라고 해서 임대 중인 집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방문은 원칙적으로 미리 목적과 시간을 알리고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수리·점검 목적이라면 사전 협의가 우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리나 설비 점검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갈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방문 목적과 예상 소요 시간, 작업 범위를 확인하고 가능한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수 확산이나 화재 위험처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한 출입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사후에라도 경위와 조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의 없는 출입이 반복된다면
방문 요청을 받으면 문자나 메신저로 목적과 일정을 남기고,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대체 시간을 제안하세요. 동의 없이 들어오거나 반복적으로 출입을 시도한다면 날짜와 상황, 메시지 등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재발 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리까지 무조건 거부하면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출입 자체와 합리적인 수리 협조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점검 특약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살펴보고, 사전 통보 없는 상시 출입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팔기 위한 매수인 방문도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 일정과 횟수 등을 협의하고, 임차인의 생활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항상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시간에 직접 입회하거나 다른 출입 방법을 협의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 출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