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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 상담 절차와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갱신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보고 바로 퇴거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갱신의 효과와 해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 변경을 통지했더라도, 그 통지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지켰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입자의 해지는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맞추려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과 날짜를 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이사하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이면 월세나 보증금도 바뀌나요?

원칙적으로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변경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해지 통지를 하면 그날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는 계약상 차임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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