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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 상담 절차와 준비 서류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

임대주택의 벽지나 창가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해서 수리비를 항상 임차인이나 임대인 한쪽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결함인지, 사용·관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곰팡이의 원인과 수선 책임

외벽이나 창호의 단열·방수 문제, 누수처럼 건물 자체의 하자 때문에 곰팡이가 반복된다면 임대인이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기를 거의 하지 않거나 실내 습기를 장기간 방치한 사정이 원인이라면 임차인의 관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벽의 위치, 결로가 생기는 시기와 범위, 누수 흔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발견 즉시 알리고 기록 남기기

곰팡이를 발견하면 발생 부위와 날짜가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고,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환기와 난방 등 통상적인 관리를 하면서 상태가 악화되는지도 기록해 두면 원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수리비를 임의로 보증금이나 월세에서 빼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수리 범위와 비용 부담을 먼저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곰팡이 제거 비용도 임대인이 내야 하나요?

원인이 건물 하자인지 임차인의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 비용만으로 책임 주체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기 전에 벽지를 교체해도 되나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상태를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알린 뒤 처리 방법을 협의하세요. 임의로 공사하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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