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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 상담 절차와 준비 서류

계약기간 중 월세 인상 요구, 세입자는 꼭 따라야 할까?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월세는 집주인이 원한다고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물가나 세금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법에 따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으면 인상 사유와 계산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 요구에는 사유와 한도가 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약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단순히 주변 월세가 올랐다는 말만으로 인상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증액청구의 한도는 기존 차임의 20분의 1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차임을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를 받으면 기록을 남기고 따져보기

문자나 서면으로 인상 사유, 적용 시점,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계약서와 이전 인상 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임대인의 요구가 곧바로 당사자 간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증액청구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면 기존 월세를 임의로 중단하기보다 이견을 서면으로 알리고, 지급한 금액과 날짜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월세 인상 조항이 있으면 언제든 올릴 수 있나요?

조항이 있어도 법정 증액 제한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만으로 무제한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 요구는 무효인가요?

항상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증액청구인지 다툼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약과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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