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말로만 요청하면 나중에 시점이나 내용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행사 기간을 확인하고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하므로, 종료일과 전달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횟수는 1회이며,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법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만 보지 말고 갱신 합의나 변경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요청 내용과 전달 사실을 남기세요
갱신 요구에 반드시 정해진 서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자·전자우편 등으로 임대차 목적물, 계약 종료일, 갱신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발송 화면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대화가 원만하지 않거나 전달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이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달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정 양식은 없지만, 갱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전체와 전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을 하지 않으면 갱신이 확정되나요?
답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갱신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구가 기간 내 도달했는지와 임대인의 통지·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하고, 계약 만료 전에 서면으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