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보전하나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로 주택을 비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기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받게 해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반환 청구는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등을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의 결정 후에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등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에 관한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