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한두 번 늦게 냈다고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액과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두 달’이 아니라 ‘두 기분’의 차임액
민법상 건물 임대차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월 정해진 계약이라면 통상 두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연체가 반드시 연속된 두 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차례 미납액이 누적되어 기준에 이르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지급했다면 남은 연체액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의 지급일과 실제 입금 내역도 확인하세요.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점
해지 의사표시는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지의 시점과 문구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액이 맞지 않는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대조하고, 미납분을 지급할 때에는 금액과 입금일을 기록해 두세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한 달이 연속되지 않아도 해지될 수 있나요?
연속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납 차임이 누적되어 2기분에 이르는지와 실제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면 연체가 아닌가요?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뒤 채무 등을 정산하기 위한 담보로, 임차인이 임의로 월세와 상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계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일방적으로 월세 지급을 중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