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이나 배관에서 누수가 생겼을 때 수리비 부담은 누수 원인과 수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거나 월세에서 비용을 빼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리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가 생기면 먼저 알리고 기록하세요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선할 필요가 있는 상태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누수 부위와 피해 물품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세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하되, 임대인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지출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인과 수리 범위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노후 배관이나 건물 설비의 문제라면 통상 임대인이 수선할 사안이 될 수 있지만,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출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리의 필요성·비용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통지, 견적서와 영수증을 챙기고 월세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와 전체 수리를 구분하세요. 긴급 조치 후 연락 시도 내역과 비용 자료를 남기고, 큰 공사는 가능한 한 임대인에게 다시 알린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수 때문에 방 일부를 쓰지 못하면 월세를 줄일 수 있나요?
임차인의 책임 없이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627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비례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범위는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고 피해 자료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