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어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 세금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어, 계약 전 확인 절차를 알아두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 확인하는 방법
계약을 맺기 전에는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납 세금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신청 장소와 준비 서류, 열람 범위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체납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이후 발생하는 세금까지 보증하지 않습니다. 열람 결과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계약하려는 주택의 시세와 함께 살펴보세요. 확인을 요청했는데 자료 제시를 거부하거나 설명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나요?
계약 전에는 통상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적용되는 열람 절차와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납세증명서에 체납이 없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그 자료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