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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 상담 절차와 준비 서류

임대 중인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집주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항력은 집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생기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전에 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기존 계약의 기간과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계약 만료나 적법한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사실을 알게 됐다면 확인할 점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내용과 보증금 액수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매매 진행 상황과 전입·점유 시점을 살펴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 사실과 새 임대인의 수령 계좌를 확인한 뒤 납부하세요. 변경 시점이 불분명하면 이전 임대인에게도 납부처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이 팔리면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매매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만료나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 등 별도의 종료 요건이 있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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