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던 가족이나 상속인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납부를 처리하기 전에 승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임차인 지위를 이어받나?
임차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상속인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임대차관계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거와 가정공동생활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라는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처리할까?
승계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뿐 아니라 월세 지급 등 임차인의 의무도 이어받습니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사망 사실과 승계 관계를 알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승계자가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미리 합의하고, 지급 방법과 정산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이 진행 중이라면 임의로 보증금을 나누기보다 상속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사망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승계 여부와 계약기간, 해지 사유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질문 2. 사실혼 배우자도 계약을 승계할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