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취소하려면, 단순히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는지, 돈의 성격과 해제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면 계약금 해제 기준을 확인하세요
임대할 집과 보증금·차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오간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식으로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별도의 해제 조건을 정했다면 그 약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계약금도 명칭만으로 돌려받거나 몰수되는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자나 통화에서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돈을 보낼 때 반환·포기 조건을 정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는 집 주소, 보증금, 계약 기간과 해제 시 처리 방법을 메시지나 계약서에 남기고,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명 여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와 계약금 반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경위가 담긴 문자·메신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언제나 계약금의 두 배를 받나요?
별도 약정이 없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두 배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 다른 조건을 정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