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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 상담 절차와 준비 서류

임대차 종료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집을 비울 때 임차인이 모든 흔적을 새집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변경·훼손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반면 햇빛에 따른 변색이나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가벼운 마모처럼 시간의 경과와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흔적까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얼룩의 정도, 훼손 원인, 계약서의 특약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전후 사진과 합의 내용을 남기세요

입주할 때 벽지·바닥·설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기존 흠집은 문자 등으로 임대인에게 알려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이나 설비는 철거와 복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설치를 허락했거나 퇴거 때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기록해 두세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훼손 부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손상 범위에 비해 과도한 전면 교체 비용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오래돼 변색됐는데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변색이 통상적인 사용과 시간 경과로 생겼는지, 임차인의 오염·훼손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발생 원인과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도배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입주 당시 자료와 퇴거 당시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공제액에 이견이 있으면 쟁점과 근거를 정리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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