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신탁등기가 표시된 주택은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탁자와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더라도 임대 권한이나 수탁자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과 권한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와 임대 권한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탁등기가 있다면 등기부만으로 임대 권한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탁원부와 관련 서류를 확인해 임대 가능한 사람, 수탁자 동의 필요 여부, 보증금 수령 방법 등을 살펴야 합니다. 서류가 복잡하거나 권한이 분명하지 않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계약은 수탁자와 직접 체결하거나, 위탁자 등 다른 사람이 체결한다면 그 사람의 임대 권한과 필요한 수탁자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동의서에는 해당 주택과 계약 기간, 보증금 등 대상 계약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보증금 수령 계좌, 동의서의 내용도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 사본을 보관하세요. 구두로 괜찮다는 설명만 믿고 보증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적힌 위탁자와 계약해도 되나요?
위탁자라는 이유만으로 임대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동의·위임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합니다.
수탁자 동의는 구두로 받아도 되나요?
동의 여부와 범위를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동의서가 해당 주택과 보증금, 계약 기간을 포함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