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천안변호사 | 상담 절차와 준비 서류</title><link>https://ohhyuncheonan.pro/</link><description>천안변호사 | 상담 절차와 준비 서류, 천안 형사변호사, 천안 이혼변호사, 천안 민사소송, 천안 상속분쟁, 천안 교통사고변호사, 천안 부동산소송, 천안 법률상담 절차, 천안 변호사 선임</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9:42:4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ohhyuncheonan.pr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ohhyuncheonan.pr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hhyuncheonan.pro/%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보전하나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로 주택을 비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기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받게 해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반환 청구는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등을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의 결정 후에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등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에 관한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42:42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ohhyuncheonan.pr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hhyuncheonan.pr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말로만 요청하면 나중에 시점이나 내용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행사 기간을 확인하고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하므로, 종료일과 전달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횟수는 1회이며,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법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만 보지 말고 갱신 합의나 변경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요청 내용과 전달 사실을 남기세요 갱신 요구에 반드시 정해진 서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자·전자우편 등으로 임대차 목적물, 계약 종료일, 갱신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발송 화면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대화가 원만하지 않거나 전달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이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달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정 양식은 없지만, 갱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전체와 전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을 하지 않으면 갱신이 확정되나요? 답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갱신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구가 기간 내 도달했는지와 임대인의 통지·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하고, 계약 만료 전에 서면으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16:34 GMT</pubDate></item></channel></rss>